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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통보(지입 차주님 필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82(2015.6.22.)]

 

개정법률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3조제9항 신설).

 

.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3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경영의 위탁 제한 등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3조제11, 19조제1항제4호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 민법 개정(법률 제10429)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4조제1호 및 제51조의51항제1).

 

.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11조제12항 단서 신설).

 

. 화물과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도로법또는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위반하는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11조제17항 신설 및 제26조제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11조의31항 삭제 및 제26조의227조제1항제7호의22832조제1항제9호의23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27조제1항제78, 28조 전단).

 

. 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40조제7항 신설).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40조의33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40조의34항 신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40조의4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40조의5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44조의2 ).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을 일원화함(46조 삭제 및 제46조의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 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4747조의3 삭제).

 

.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47조의21항 단서 신설 및 제2).

 

. 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70조제2항제1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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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

등록일
2016-07-01 16:28
조회수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