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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시험 7월 25일 첫 시행

화물법 등 4과목…응시인원 연 4만명

올해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이 오는 7월 25일 처음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시험일정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등
4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 처리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당시(지난 1월 20일)에 영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는
오는 7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기존 화물운전업무 종사자는 대략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험응시 자격은 만 21세 이상인 자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자가용은 3년 이상)에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교부는 향후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 예상인원을 연간 약 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5월부터 시험교재인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중에 무료배포해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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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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