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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벌금 환급

1. 위헌 판결의 배경

구 도로교통법 해당조문을 보면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바 이 조항은 형사법상 행위자 책임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위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하여 위헌판결내림

2. 적용기간 및 내용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한 위헌 판결은 2008헌가17, 2010헌가38, 2011헌가20.25 등 3차례에 걸쳐 위헌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적용기간이 1993.6.1~2008.3.21일 까지 사이의 운행제한위반(과적). 계측요구불응. 지정구간 통행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위반한 건에 대해 재심신청이 가능해졌다.

3. 재심청구의 당사자

지입제도의 특성상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위헌판결 대상은 법 인 또는 개인을 고용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심청구의 당자자는 법인이나 개인 고용주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개인 간에 발생된 건은 별건으로 하고 지입차량이라면 직접 운전행위를 한 사람이 차주이거나 차주가 고용한 기사냐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

4. 재심청구의 진행절차

가. 약식명령를 내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 재심결정. 무죄판결

나. 무죄판결 법원에 형사보상청구 청구. 판결문과 확정문(14일 후)을 받아 당해 검찰청 에 지급청구(법인 통장사본첨부) 통상 1주일 후 입금

5. 문제

가. 통상 과적벌금의 경우 지입회사는 차주에게 부과하고 실제 벌금납부는 차주 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개인 차주들의 경우 과적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있는 기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관심을 갖고 내용파악을 하지 않는 이상 위헌판결에 대하여 무관심할 것이다.

다, 운수회사도 관리자에 따라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문이다

라. 지입회사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재심을 통해 운수회사가 벌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차주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운수회사가 있을까?

6. 결

과적단속에 적발된 지입차주는 직접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입회사의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본인이 위반한 과적관련 약식명령, 납부확인서 등을 모두 교부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수를 파악하고 지입회사에 연락하면 될 것이다.

문 : 지입기사들의 경력관리

문 : 지입차량등록시 취득세 고지서에 위수탁차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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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2 09:51
조회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