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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blue>국토해양부고시</span><span style=color:green>화물집화배송택배차량</span></span><span style=color:red>신규허가</span>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1.1.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 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2013년 2월 15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0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신규 사업자용
   번호판 허가대수는 총 13,500대 이내로 한다.
 
0.본 고시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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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28 17:13
조회
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