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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변경※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교통 정보로 변경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변경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6번 주의 하세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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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9 11:38
조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