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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신청 안내 ■

■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신청 안내 ■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집화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에는 2014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자(2차)가 대상이므로 관할관청에서

교부 받은 운송사업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전속계약업체, 차량 변경 등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협회 관할지부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신청 대상자

     2014년 택배를 담당 하고자 개별 · 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허가 신청기간

    운송사업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②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④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재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시 본인 소유(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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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8 13:38
조회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