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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안내 & 검사 수수료

자 동 차 검 사 수 수 료

   

 

정기검사

종합검사

승용차,승합7인승

1톤화물까지

33,000

소형종합 77,000

승합12인승까지

2.5톤까지

38,500

소형종합 82,500

대형종합 88,000

승합25인승까지

3.5톤까지

38,500

대형종합 88,000

승합35인승까지

5톤까지

44,000

대형종합 99,000

8톤까지

49,500

대형종합 110,000

승합35인승이상

12톤까지

55,000

대형종합 132,000

14톤까지

60,500

대형종합 143,000

14톤이상

66,000

대형종합 154,000

 #지역별 검사소 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1)종류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의하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호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31일 기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 하시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3) 검사대상 및 주기안내

종합검사 대상으로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시행에 관한 규칙

  제 43조의 2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실시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차 : 신규 42년 주기

사업용 승용차 : 신규 21년 주기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1년 주기

사업용 대형화물 : 2년 이하 1년 주기, 2년 경과 6월 주기

*종합검사*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경과 2년 주기

사업용 승용차 : 2년 경과 1년 주기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비사업용 3년 경과 1년 주기, 사업용 2년경과 1년 주기

기타(버스 등) : 비사업용 3년 경과, 사업용 2년 경과 6월 주기

4)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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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11 09:13
조회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