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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되던 5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22일 공포되었다. 동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하였던 위·수탁차주 보호법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과적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주선사업자등이 위탁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규정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과적화물 주선 금지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과적주선 금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적재중량의 10%(5톤 차량의 경우 5.5톤까지)를 초과하는 화물을 주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금년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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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21 13: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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