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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 대한 처벌강화단속실시

{알아두세요}

서울지방검찰청 ? 도로교통법안전관리공단?

2015년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 대한 처벌강화단속실시 합니다.

Q,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Q, 운전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3만원)

Q, 모든 안전벨트미착용시 뒷자석 포함
(적발시 과태료 4만원)

Q, 운전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혐할경우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 운전중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어린이보호구역 과속 할 경우에는 !?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점 30점 가산)

Q,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시 !?
(적발시 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Q,도로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바꾸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

출처 : 한국도로교통법협회(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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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11 09:13
조회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