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이   름
--
이메일
[보기]
상담신청
상단으로이동
홈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

남보다 한발 앞선 지입차량 매매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담당자 : 백관우 이사 / 연락처 : 010-8230-8226
  • 메인비주얼_기본1
  • 메인비주얼_기본2
CUSTOMER CENTER

백관우 이사

010-8230-8226

팩스 031-651-4659 
 

영업관리부

정용곤 부장

신경철 차장

윤광훈 

광고마케팅부

박소현

기현수 

법무팀

박기범 팀장

공유하기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화물복지카드 발급가능한가요??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동생이름으로 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화물운송자격증(사업자)이 없으면 화물복지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던데요??

직접 운행을 할 저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ㅜㅜ

더불어 제 동생은 지금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낼 수 도 있나요??

신용이 안좋다보니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네요..ㅜㅜ

혹시 아시는 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답변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발급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운수회사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예비 지입차주님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

    |                                                                                                                                                        
 
공유하기
등록자

이○○

등록일
2016-07-01 16:28
조회수
3,413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OOO

OOO

2017.02.240
28OOO

OOO

2017.02.150
27OOO

OOO

2017.01.250
26OOO

OOO

2017.01.130
25OOO

OOO

2016.11.210
24OOO

OOO

2016.09.090
23OOO

OOO

2016.09.060
22필독!!견인차량 사용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6.07.012,734
21교통안전체험교육받으면화물운송종사자격증딴다

관리자

2016.07.012,465
20OOO

OOO

2016.0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