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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없이 화물복지카드 발급가능한가요??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동생이름으로 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화물운송자격증(사업자)이 없으면 화물복지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던데요??

직접 운행을 할 저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ㅜㅜ

더불어 제 동생은 지금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낼 수 도 있나요??

신용이 안좋다보니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네요..ㅜㅜ

혹시 아시는 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답변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발급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운수회사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예비 지입차주님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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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

등록일
2016-07-01 16:28
조회수
3,413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1OOO

OOO

2021.06.300
70안녕하세요 분양협조 부탁드립니다.

김○○

2021.06.23824
69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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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0
68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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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0
67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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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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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0
63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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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0
62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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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