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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green>필독!!</span><span style=color:blue>견인차량 사용시</span> </span><span style=color:red>주의사항!</span>

필독 - 견인차량 사용 주의사항

<< 차량운행시 사고처리 주의사항 >>

최근 당사에소속된 차량사고로 인하여, 견인차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차주분들의 금전적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처리시 주의사항 및 협력업체 견인담당자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운행중사고시 주의사항 >

1.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장소에 견인차가 출동 하였을 경우,
반드시 차주님이 움직일수 있을때에는 차량을 직접 사고현장에서 가까운곳에 직접 이동하시기바랍니다 - 견인차가 움직이면 일단은 많은비용이 발생합니다.

2. 사고시 주변상황에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일단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단, 본인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차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이 손을 못되게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옮길 장소와(길 가라할찌라도) 금액을 확인과 견인 차량번호을 확인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때에는, 경찰을 통하여 견인차주와 옮길장소 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기바랍니다.

## 주의사항 ##
1. 사고시 귀찮고 정신이없다고해서, 또상황이 어수선하여 양보하는경우에 무조건 확인치 않고, 견인차량을 사용하시면
(실례: 20M 옮기는데 80만원 청구됨-2013.06.10발생)
2. 견인비용은 - 상식선에서 청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확인협의 하시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견인차량의 금전적문제가 발생시(터무니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지자체, 국토해양부에 고발조치 하시면됩니다

3. 사고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황
- 경기 (화성,오산지역) 직접관리
- 경기도 전역 (협회조합이사, 사무국장으로) 도움을 줌
- 기타 전지역 (상황시 연락하시면 직접 견인차량과 협의도움)
# 많은경험으로 차주분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 (주) 현대마스타자동차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57-10 ( 031-356-7665)
http:화성시 자동차 정비.kr

박 철 수 대표 ( 011-336-4178)
※ 청솔물류에서 차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협력업체를 공지하오니
메모해 두셨다가 상황발생시 직접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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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01 16:28
조회수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