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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상운송 특별단속 예정

불법 화물유상운송 '발본색원'
-서울시 내달 5일부터 특별단속 돌입
-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 미게시도 단속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말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시내 주요지역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과
화물자동차 무자격운전자 등 불법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등록 전체 화물자동차 39만2968대중 자가용화물자동차가 90%에 해당하는 33만6062대를
차지, 이를 이용해 화물을 변칙적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단속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는 회사(화주)가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운임을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회사명의로 위장지입시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중·소형 택배사의 위탁영업점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 지역내의 지인 또는 타인의 이삿짐을 운송하거나 농수산물시장 등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유형 등이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를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대부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유상 운송행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등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할 때는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공급과잉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제한이 이뤄짐에 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등록한 뒤 불법유상운송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등록된 사업용화물자동차가 5만2000대인데 비해 자가용화물자동차가 33만대를 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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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03 15:50
조회
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