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방법중의 하나.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다 음 ---
1.대상차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공유하기
등록자

운영자

등록일
2004-08-09 22:34
조회
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