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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정부는 지난 '04.1.20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4.4.21에 개정·공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04. 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화물운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보유 대수를 금년 12월 30일까지는 5대로 하였으나, 12월 31일부터는 1대로 완화·시행토록 하여 지입차주들도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의 배정·결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향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 및 증차허가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②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기준

-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 3년마다 허가기준(화물자동차·차고지·자본금의 확보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1차 사업전부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04.1.20)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05.1.20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 화물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운송협회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화물자동차 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ㅇ 화물운송사업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고 화물운송서비스와 다단계거래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ㅇ 화물운송 선진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도약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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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운영자

등록일
2004-04-24 11:59
조회
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