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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통보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통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2016.10.11.)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시행일 : 2016.10.11.) 되었음과 금번 공급기준과

    관련된 지침이 별도 제정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주요내용)

청소용 차량

종전

개정사항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해당 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 「하수도법」 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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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0-13 14:14
조회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