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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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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곤 부장

신경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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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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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박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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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1. 공포/시행일 : 2016.08.02 / 2017.01.0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9호)


2. 주요변경내용

    가 .제명변경

 - 변경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변경후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나.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

         UN의 RTDG에 따른 경고 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를 부착하도록 함


*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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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9 11:21
조회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