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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

 석 앞 창의 오른쪽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 운행정지 10일 , 과징금 5만원

 

 ※ 차량을 양도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관할관청 반납 ※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과징금 180만원

 ○ 2차 : 사업 전부정지 50일 과징금 450만원

 ○ 3차 : 허가취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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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8 13:20
조회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