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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안내 ※

※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안내 ※


지정차로 위한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경찰청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지정차로 위반,갓길

운행, 난폭운전과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03.01부터[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밖에서는 일반 승용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내에는

경광등,사이렌 등 단속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속도로 주행중에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6월까지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2대가 운영되었지만,

7월부터는 8대가 추가 배치되어 경부 · 영동 · 서해안 · 외곽 ·

중부내륙선으로 단속지역이 확대되었으며, 9월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1.5톤 이하  화물차 지정차로 안내 (위반시 :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 편도4차로(3차로)편도3차로(3차로)편도2차로(2차로)



* 일단도로 : 편도4차로(3차로)편도3차로(2차로)편도2차로(2차로)


#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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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8 11:34
조회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