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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운영 요강 ■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운영 요강

 

대상차량 : 3축미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할 인 율  :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적용방법 : 심야할인 신청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자동 적용

<유의사항>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별도 단말기(행복단말기)를 구입하고 단말기 판매점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등록을 마친 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심야할인 신청('16.6.19(수)부터 심야할인 신청시 기존 출퇴근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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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11 09:13
조회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