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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시 중단 안내

2016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시 중단 안내

 

■ 화물운수종사자교육일정 일시중지

    - 경기도 교통정책과-3526(16.02.24)호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운영예산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화물운수종사자교육이

      일시중단 한다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운수종사자교육이 재개할 경우 안내 할 예정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10톤이하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관련 법령 공포 안내

   - 10톤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04.05공포

      되어 2016.07.06일부터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는 중복할인제외)

  - 위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기위해 전용단말기

     (하이패스)장치를 부착하여야하는바, 현재 고속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진행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안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로서 미수검시 또는 부적합한

      자는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숙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유지)검사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자 수검.

                         ☞ 운전업무에서 퇴직한자로서 신규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경과 후 재취업하는 자

                             (단,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자는 제외),

                             신규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후 3년이내에 취업하지

                             않는자.


  - 특별검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또는 5주이상의 상해를 입힌사람

                    또는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분에 의한 누산점수

                    가 81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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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11 09:13
조회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