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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 버스운전 자격]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국가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 버스운전 자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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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직 제51조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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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PBT) 방식 자격시험(일요일 실시)
자격시험 접수
인터넷 접수 : 화물(fre.ts2020.kr), 버스(bus.ts2020.kr) 자격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시험접수 가능
방문접수 : 전국 지역별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ㆍ교부장소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
시험접수 제출서류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시험응시 수수료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컬러사진)
자격시험 일정
구 분인터넷ㆍ방문 접수기간시험일자합격자 발표
1회3. 1~3. 314. 19(일)4. 22(수)
2회9. 1~9. 3010. 18(일)10. 21(수)
 자격시험 시험시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 시1교시2교시
시험과목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문항수25문항15문항25문항15문항80문항
시 간10 : 00~10 : 50(50분)11 : 00~11 : 50(50분)-
  버스운전 자격시험
교 시1교시2교시
시험과목교통ㆍ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요령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문항수25문항15문항25문항15문항80문항
시 간14 : 00~14 : 50(50분)15 : 00~15 : 50(50분)100분
 시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제주
전국 지역별 응시원서 및 자격증 신청 접수ㆍ교부장소
시험장소 안내는 응시원서 접수시 별도 안내(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접수ㆍ교부장소주 소안내전화
(성산) 서울지역본부(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436-1)02-375-1271
(구로) 서울지역본부(152-100)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91-1)02-372-5347
(노원) 서울지역본부(139-872)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252)02-973-0586
(부산) 부산경남지역본부(617-838)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1287)051-315-1421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435)053-794-3819
(인천) 인천지사(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032-831-6704
(광주) 호남지역본부(503-820)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062-606-7626
(대전) 중부지역본부(306-22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83-1)042-933-4328
(울산) 울산지사(680-804)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1296-2)052-256-9372
(수원) 경인지역본부(441-85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9-19)031-297-6581
(의정부) 경기북부지사(480-856)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441-2)031-837-7602
(춘천) 강원지사(200-933)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123-1)033-261-3386
(청주) 충북지사(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260-6)043-266-5400
(전주) 전북지역사(561-2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211-5)063-212-4763
(진주) 경남지역사(660-03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15번길(충무공동 8) 진주종합경기장 6번 출구055-758-5948
(제주) 제주지역사(690-081)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568-1)064-7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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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CBT) 방식 자격시험(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자격시험 접수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화물(fre.ts2020.kr), 버스(bus.ts2020.kr) 자격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시작일 : 2014년 12월 22일(월) 09 : 00~(매월 시험접수는 전월 10일 전부터 접수 시작)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시 : 타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자격시험 시작일 : 2015년 1월 2일(금)부터
자격시험 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시험 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시험장에 양식 비치)
화물ㆍ버스운전 자격별 응시인원 고려 탄력적 운영(매월 상시 CBT 필기시험일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자격시험
종목
시험등록시험시간상시 CBT 필기시험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전용 CBT 상설 시험장기타 CBT 시험장(11개 지역)
화물ㆍ버스
운전자격
시작 30분 전80분매일 4회(오전 2회, 오후 2회)매주 화요일, 목요일(오후 각 2회)
향후 CBT 전용 시험장 추가 예정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시험접수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상시 컴퓨터(CBT) 필기시험장
접수ㆍ교부장소주 소안내전화
(구로) 서울지역본부(152-100)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91-1)02-372-5347
(노원) 서울지역본부(139-872)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252)02-973-0586
(부산) 부산경남지역본부(617-838)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1287)051-315-1421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435)053-794-3819
(인천) 인천지사(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032-831-6704
(광주) 호남지역본부(503-820)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062-606-7626
(대전) 중부지역본부(306-22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83-1)042-933-4328
(울산) 울산지사(680-804)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1296-2)052-25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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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
 응시자격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21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ㆍ정지기간 제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2005년 1월 20일 이전에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함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 시험과목
시험과목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문항수25문항15문항25문항15문항80문항
배 점문항당 1.25점100점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시/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 일시ㆍ장소 안내
교육시간/과목 : 8시간(09 : 00~18 : 00, 중식시간 제외)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수수료 지참
기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행, 교육일 3개월 이내 발행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 후 교육 당일 자격증 교부)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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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
응시자격
운전면허/연령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ㆍ정지기간 제외)
운전적성정밀검사 :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시험과목
시험과목교통ㆍ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요령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문항수25문항15문항25문항15문항80문항
배 점문항당 1.25점100점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전면허증,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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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문의전화 : 1577-0990
시험접수 시간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 : 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 : 00까지
방문접수 : 접수기간 중 매일 09 : 00부터 18 : 00까지(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CBT, PBT 시험 및 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수수료 : 관계법령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수수료
합격자 발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fre.ts2020.kr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bus.ts2020.kr
SMS 문자 서비스 안내(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 처리(화물운송종사 자격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상시 컴퓨터(CBT) 방식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접수 등록시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험 전에 제출받아 응시원서에 기재된 운전경력 등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달 또는 결격사유 해당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또는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종이(PBT) 방식 필기시험 응시자
응시원서에 기재된 운전경력 등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 일괄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달 또는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약 거짓 등으로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또는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 시행일부토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만 환불 가능
기타 사항
자격시험 당일 시험장 및 합격자 교육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차량 진입통제)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시험응시표, 운전면허증(필수 지참), 컴퓨터용 사인펜(CBT 시험 대상자 제외)을 소지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감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 시작 후에는 시험 장소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고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2015년도 버스ㆍ화물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계획은 별도 공고 예정임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단의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각종 신청서류(인터넷 홈페이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fre.ts2020.kr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bus.ts2020.kr
상기 시험일정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사전 안내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자격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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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3-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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