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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an style=color:blue>디지털운행기록장치</span> <span style=color:green>인증추가업체</span>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5(2013. 4. 5) 및 전국화련 제134호(2013. 4. 9)와 동 제136호(2013. 4. 9)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성능시험을 완료한 업체가 추가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체기간 : 2013년 12월 31일

○ 교체제외 차량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차량 출고시 최대적재량 1톤이상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화물 사다리차, 화물크레인)하여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로 차량등록 된 화물자동차 포함

○ 보조금 지원금액 : 10만원 [관할관청에 신청, 추후 통보]

    별 첨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인증 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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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3 19:45
조회
6,037